CPR (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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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PR 이란?

건축자재지침 CPD (Construction Products Directive 89/106/EEC)는 2013년도 이후로 CPR (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305/2011/EU) 로 대체되었습니다.

유럽시장으로의 진입을 원하는 건축자재는 반드시 CPR 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.

이에 따라 EEA (European Economic Area)시장에서 유통되는 신규 건축물 혹은기존 건축물의 변경/증축/유지보수 시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는 CPR의 규정을 만족합니다.

인증대상

대표적인 건축자재의 예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.

 

  • 시멘트, 콘크리트 제품, 골재
  • 문 및 창 관련 제품
  • 절연 제품
  • 소방 시스템
  • 철강 제품

이외 다양한 건축 자재가 포함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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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ÜV NORD의 전문엔지니어는 귀사가 유럽시장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통하여 돕습니다.

TÜV NORD는 모든 CE Marking 지침에 대한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제 3자로서 인정받으며 글로벌적인 TÜV NORD의 인증서와 함께 기업의 
성장 가능성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.